상속세 신고 기한|상속재산 평가·홈택스 신고 준비 순서
상속세 신고는 일반적으로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진행합니다. 해외 주소에 따른 예외를 먼저 확인한 뒤 상속재산·공제·증빙을 정리하고 신고와 납부를 각각 완료해야 합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일반적으로 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이며, 납부할 세금도 기한 안에 납부해야 합니다. 피상속인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에는 9개월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주소 요건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재산을 물려받았다고 모두 세금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제만 보고 신고가 필요 없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사망일과 주소를 확인하고, 전체 재산과 채무를 모은 뒤 공제와 제출 서류를 검토하면 준비 순서가 명확해집니다. 이 글은 2026년 10월 14일 확인한 국세청 안내를 기준으로 정리했습니다. 상속세 신고 기한은 사망한 달부터 계산합니다. 기한 계산의 출발점은 사망한 날 자체가 아니라 그달의 마지막 날입니다. 일반적인 국내 주소 사례에서 2026년 3월 10일에 사망했다면 기본 신고·납부기한은 2026년 9월 30일입니다. 사망신고를 늦게 했다는 이유로 세금 신고의 시작일이 뒤로 바뀌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날이 토요일·공휴일·근로자의 날에 해당하면 국세청 안내에 따라 다음 날로 넘어가며, 휴일이 이어지면 최종 기한을 다시 확인해야 합니다. 달력에는 서류 준비일과 제출 마감일을 따로 적어 두세요. 근거는 국세청 '신고시 유의사항'이며 확인일은 2026년 10월 14일입니다.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예외부터 확인합니다. 국세청 신고기한 표는 피상속인, 즉 돌아가신 분이나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사망한 달의 말일부터 9개월 이내로 안내합니다. 표에는 '외국에 주소를 둔 상속인이 있는 경우'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해외 국적이나 일시적인 출국 사실만으로 주소 요건을 판단하지 말고 실제 생활관계 자료를 준비하세요. 다만 같은 확인일에 열람한 국세청 '신고시 유의사항'에는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 경우라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