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 생계급여 기준|가구별 선정금액·소득인정액 확인
생계급여 선정금액은 모든 가구에 똑같이 입금되는 금액이 아니라, 소득인정액을 비교하고 지급액을 계산하는 기준이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해당 기준액에서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하며, 재산과 가구 구성 및 적용 예외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2027년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월 소득인정액 기준 1인 가구 875,533원, 4인 가구 2,217,563원입니다. 이 금액은 최대 지급액이기도 하지만, 실제 수령액은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빼서 정하므로 누구나 전액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2026년 11월 3일 확인한 보건복지부 발표 기준이며, 새 기준은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월급만 비교해 신청을 포기하지 말고, 보장받는 가구원 수와 소득·재산 반영 결과부터 확인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올해 급여와 내년 기준도 구분해야 합니다. 1인·4인 가구 선정금액은 얼마인가. 2027년 생계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의 32%를 선정기준으로 적용합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복지 지원 대상을 정할 때 사용하는 가구소득 기준값으로, 그 전체 금액이 생계급여 지급액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월 기준으로 1인 가구는 875,533원, 4인 가구는 2,217,563원입니다. 보건복지부가 2026년 7월 28일 발표한 확정 내용이며, 가구원 수에 맞는 금액을 가구 전체의 소득인정액과 비교해야 합니다. 4인 가구 금액을 네 사람에게 각각 지급하는 방식은 아닙니다. 2026년과 비교하면 얼마나 달라지나. 같은 가구 규모끼리 비교하면 1인 가구 선정기준은 2026년 820,556원에서 2027년 875,533원으로 54,977원 높아집니다. 4인 가구는 2,078,316원에서 2,217,563원으로 139,247원 높아집니다. 다만 이 차액이 기존 수급자의 통장에 그대로 추가되는 것은 아닙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나 구성원이 바뀌면 지급액도 달라집니다. 새 기준의 시행일은 보건복지부고시 제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