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7년 최저임금 10,700원 결정|월급·일급·주휴수당 계산 총정리

 2027년에 적용될 최저 임금 안이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됐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 시급 10,700원과 월급 계산을 안내하는 대표 이미지


2026년 최저임금인 10,320원보다 380원 오른 금액이며, 인상률은 3.7%입니다. 하루 8시간 근무하면 일급은 85,600원이고,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하지만 모든 근로자가 매달 2,236,300원을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발생 여부, 세금과 사회보험 가입 여부에 따라 실제 급여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과 일급, 월급, 아르바이트 급여 계산 방법을 하나 씩 살펴보겠습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시간당 10,700원

최저임금 위원회는 2026년 7월 14일 전원회 의에서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안을 시간당 10,700원으로 의결했습니다.

주요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2027년 최저임금안: 시간당 10,700원

  • 2026년 최저임금: 시간당 10,320원

  • 인상 금액: 시간당 380원

  • 인상률: 3.7%

  • 적용 예정일: 2027년 1월 1일

최저임금 위원회가 의결한 금액은 이후 이의 제기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절차를 거칩니다.

따라서 현재 단계에서는 정확히 말하면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입니다. 다만 특별한 변경이 없다면 고시된 뒤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스마트폰으로 2027년 최저임금 발표 내용을 확인하는 한국 근로자

2026년과 2027년 최저임금 비교

2026년과 2027년의 금액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2026년2027년
시간급10,320원10,700원
하루 8시간 일급82,560원85,600원
월 209시간 환산액2,156,880원2,236,300원
전년 대비 인상액290원380원
전년 대비 인상률2.9%3.7%

주 40시간 근무자의 월 환산액은 2026년보다 79,420원 증가합니다.

다만 이 금액은 세전 기준이며,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과는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일급은 얼마일까?

시간당 최저임금 10,700원에 하루 근로 시간을 곱하면 일급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하루 8시간을 일한 근로자의 최저 일급은 85,600원입니다.

근무 시간별 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하루 근무시간기본 일급
3시간32,100원
4시간42,800원
5시간53,500원
6시간64,200원
7시간74,900원
8시간85,600원

이 계산은 기본 근로 시간에 대한 금액입니다. 연장 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에 해당하면 사업장 규모와 근로 조건에 따라 가산 수당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계산기와 급여명세서를 이용해 최저임금 월급과 일급을 계산하는 모습


월급 2,236,300원은 누구에게 적용될까?

2027년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9시간 = 2,236,300원

월 209시간은 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주 5일, 주 40시간을 근무하고 유급주휴 8시간을 포함했을 때 사용하는 환산 기준입니다.

따라서 월급 2,236,300원은 다음과 같은 근로자를 기준으로 합니다.

  • 하루 8시간 근무

  • 주 5일 근무

  • 주 40시간 소정근로

  • 주휴수당 요건 충족

  • 월 209시간 환산 적용

  • 세전 금액 기준

하루 4시간을 일하거나 일주일에 2~3일만 근무하는 아르바이트 근로자에게 209시간 기준 월급을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 월급은 근로계약서에 정한 근무시간에 맞춰 계산해야 합니다.

카페 아르바이트 근로자가 주간 근무시간과 예상 급여를 확인하는 모습

주 40시간 근무자의 주급 계산

주 40시간 근무자의 기본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40시간 = 428,000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면 유급주휴 8시간분이 더해집니다.

10,700원 × 8시간 = 85,600원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급여는 다음과 같습니다.

428,000원 + 85,600원 = 513,600원

구분금액
주 40시간 기본급428,000원
유급주휴 8시간85,600원
주휴 포함 주급513,600원

주휴수당은 누가 받을 수 있을까?

주휴수당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일반적으로 다음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일 것

  •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일 것

  •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을 개근할 것

정규직뿐 아니라 아르바이트와 단시간 근로자도 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이라면 일반적으로 주휴일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루 4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4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20시간입니다.

기본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20시간 = 214,000원

단시간 근로자의 유급주휴시간은 근무시간에 비례해 계산할 수 있습니다.

20시간 ÷ 40시간 × 8시간 = 4시간

주휴수당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4시간 = 42,800원

따라서 요건을 충족한 경우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급여는 256,800원입니다.

구분금액
주 20시간 기본급214,000원
주휴수당42,800원
주휴 포함 주급256,800원

하루 3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하루 3시간씩 주 5일을 근무하면 주당 근로시간은 정확히 15시간입니다.

기본 주급은 다음과 같습니다.

10,700원 × 15시간 = 160,500원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한 경우 유급주휴시간은 3시간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10,700원 × 3시간 = 32,100원

따라서 주휴수당을 포함한 1주 급여는 192,600원입니다.

다만 실제 주휴수당은 소정근로시간과 근무일 구성, 결근 여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주말 아르바이트도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

토요일과 일요일에만 일한다고 해서 무조건 주휴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기준은 근무 요일이 아니라 4주 평균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지, 정해진 근무일을 개근했는지입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하루 8시간씩 이틀을 근무하면 주당 소정근로시간은 16시간이 됩니다.

주휴수당의 기본 시간 요건을 충족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근로계약 내용과 실제 출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월급과 통장 입금액이 다른 이유

월 환산액 2,236,300원은 공제 전 세전 금액입니다.

실제 통장에 입금되는 금액은 다음 항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국민연금

  • 건강보험

  • 장기요양보험

  • 고용보험

  • 소득세

  • 지방소득세

  • 근무일수와 중도 입사 여부

  • 비과세 수당 포함 여부

사회보험 가입 여부와 부양가족 수, 비과세 항목에 따라 공제액이 달라지므로 모든 근로자의 실수령액이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근로계약서에는 세전 급여인지, 식대나 교통비가 포함됐는지, 각종 수당이 별도로 지급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최저임금은 아르바이트와 일용직에도 적용될까?

최저임금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음과 같은 근로형태도 원칙적으로 포함됩니다.

  • 정규직 근로자

  • 계약직과 기간제 근로자

  • 단시간 근로자

  • 아르바이트 근로자

  • 일용근로자

  • 외국인 근로자

  • 청소년 근로자

사업장이 작거나 근로자가 한 명뿐이라는 이유만으로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가 서로 동의해 시급을 10,700원보다 낮게 정하더라도 법적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는 최저임금을 적게 받을 수 있을까?

일부 수습근로자는 일정한 조건에서 최저임금의 10%를 감액해 지급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1년 이상의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근로자가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수습근로자에게 자동으로 감액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노무 직종 등 감액이 허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으므로 업종과 근로계약 기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단순히 ‘수습기간’이라고 말한 것만으로 최저임금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할 수 있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2027년 최저임금은 언제부터 적용될까?

고용노동부의 결정·고시 절차가 마무리되면 2027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2026년 12월에 일하고 2027년 1월에 급여를 받는 경우에는 급여 지급일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근로를 제공한 날짜에 적용되는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2026년 12월 근무분: 2026년 최저임금 기준

  • 2027년 1월 근무분: 2027년 최저임금 기준

연말과 연초 근무분이 한 급여명세서에 함께 포함된다면 기간별 시급이 올바르게 적용됐는지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최저임금보다 적게 받았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 근로계약서와 급여명세서, 출퇴근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확인해야 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 근로계약서

  • 급여명세서

  • 급여 입금내역

  • 출퇴근 기록

  • 근무 일정표

  • 사업주와 주고받은 문자나 메신저

  • 실제 근무시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 근로자와 사업주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이 적힌 근로계약서를 확인하는 모습

최저임금보다 적은 급여를 받았다고 판단되면 사업주에게 계산 근거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해결되지 않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이나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통해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서 확인할 내용

새로운 최저임금이 시행되기 전에는 근로계약서의 급여 조건도 다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 시간당 임금

  • 하루와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

  • 근무일과 휴일

  •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월급에 포함된 수당

  • 임금 지급일

  • 연장·야간·휴일근로 수당

  • 수습기간과 수습임금

  • 사회보험 가입 여부

‘월급에 모든 수당이 포함돼 있다’는 설명만 듣기보다 어떤 수당이 얼마씩 포함됐는지 급여명세서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7년 최저임금은 확정된 것인가요?

최저임금위원회가 시간당 10,700원의 최저임금안을 의결했습니다. 이후 이의제기와 고용노동부 장관의 결정·고시 절차를 거쳐 법정 최저임금으로 적용됩니다.

하루 8시간 일하면 얼마를 받나요?

기본 일급은 85,600원입니다. 연장근로나 야간근로 등이 있다면 추가 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월급 2,236,300원에 주휴수당이 포함됐나요?

주 40시간, 월 209시간 기준의 월 환산액에는 유급주휴시간이 포함돼 있습니다.

주 15시간 근무하면 반드시 주휴수당을 받나요?

시간 요건 외에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는 등의 조건을 확인해야 합니다.

세후 실수령액도 2,236,300원인가요?

아닙니다. 2,236,300원은 세전 월 환산액입니다. 사회보험료와 세금 등이 공제되면 실제 입금액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마무리

2027년 적용 최저임금안은 시간당 10,700원입니다.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5,600원이며, 주 40시간과 유급 주휴시간을 포함한 월 209시간 기준 환산액은 2,236,300원입니다.

하지만 근무시간이 짧거나 주휴수당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경우에는 월급이 달라집니다. 단순히 월 환산액만 확인하지 말고 근로 계약서의 근무시간과 주휴수당, 수당 포함 여부를 함께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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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글은 2027년 적용 최저임금 안과 일반적인 임금 계산 방법을 정리한 생활 정보입니다.

개인 별 임금과 주휴 수당은 근무시간, 근로계약, 결근 여부와 사업장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확한 판단이 필요한 경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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