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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배상책임보험 가입 대상은 어디일까|화재·폭발·붕괴 사고 보상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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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 배상 책임 보험 가입 대상과 보상 범위를 상담받는 사업자 음식점이나 숙박시설에서 화재·폭발·붕괴 사고가 발생하면 건물과 시설물만 피해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시설을 이용하던 손님이나 주변 사람의 신체와 재산에도 큰 피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이때 사고 시설이 법에서 정한 재난취약시설에 해당한다면 시설 소유자·점유자·관리자 등은 재난배상책임보험이나 공제에 가입해야 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사업장 자신의 시설 피해를 보상하는 일반적인 화재보험과 달리, 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로 피해를 입은 다른 사람의 생명·신체·재산 손해 를 보상하는 의무보험입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은 타인의 피해를 보상합니다. 재난배상책임보험의 핵심은 ‘배상책임’입니다. 보험에 가입한 시설의 화재·폭발·붕괴로 손님, 방문객, 이웃 등 제3자가 다치거나 재산 피해를 입었을 때 법률상 배상해야 할 손해를 보상하는 구조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이 보험이 사업자의 과실 여부와 관계없이 해당 시설에서 발생한 화재·폭발·붕괴 사고로 인한 타인의 생명·신체·재산 피해를 보상한다고 안내합니다. 반면 사업주 본인의 신체나 사업장 자체의 재산 피해를 보상하는 보험은 아닙니다. 따라서 재난배상책임보험에 가입했다고 해서 사업장 건물·집기·재고까지 모두 보상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자기 시설의 재산 피해는 별도의 화재보험이나 재산종합보험 가입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 의무가입 대상은 20종 시설입니다. 현재 재난배상책임보험 의무가입 대상은 재난이 발생할 경우 다른 사람에게 중대한 피해를 입힐 우려가 있다고 법령에서 정한 20종 시설입니다. 대표적인 시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숙박시설과 관광숙박시설 과학관 등록 대상 물류창고 박물관과 미술관 일정 규모 이상의 휴게음식점과 일반음식점 장례식장 경륜장·경정장·장외매장 국제회의시설 지하도상가와 지하상가 도서관 주유소 여객자동차터미널 전시시설 15층 이하 공동주택 가운데 법령에서 정한 ...